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주식으로 평균 13억 원 벌었다

박연신 기자 2024. 5.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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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판 뒤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평균 13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총 2조5천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 원에 매도하면서, 7조2천58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즉,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겁니다.

양도차익 총액은 지난 2021년, 9조1천689억 원보다 1조9천104억 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지난 2021년 기록한 13억100만 원보다 늘었습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 원으로, 평균 3억1천4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지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습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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