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세금 이해 돕고 절세 꿀팁도 알려준다…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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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국외 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 1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A씨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는 사실을 몰라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1950만원을 내야했다.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 안내 책자를 제작·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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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 안내 책자를 제작·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는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명으로 급증했다. 덩달아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 주식 보유 및 거래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 책자 등은 없었다. 국세청은 이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했다.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했다. 이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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