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세금 이해 돕고 절세 꿀팁도 알려준다…안내 책자 발간

이희경 2024. 5.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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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국외 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 1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A씨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는 사실을 몰라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1950만원을 내야했다.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 안내 책자를 제작·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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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국외 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 1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은 작년 12월25일 기준으로 평가손실이 1억원 발생한 상황이었다. A씨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는 사실을 몰라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1950만원을 내야했다.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 안내 책자를 제작·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는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명으로 급증했다. 덩달아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 주식 보유 및 거래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 책자 등은 없었다. 국세청은 이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했다.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했다. 이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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