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수사’ 속도 내는 檢…속내는[검찰 왜그래]

박정수 2024. 5. 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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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신속’ 지시에 檢 수사 박차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고발인 첫 조사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도 내주 피의자 조사
‘특검 방탄’에 총장 말 아껴…조국 “왜 총선 전에 안했나”
"처벌 가능성 적어…정치적 수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서민위와 활빈당 등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 관련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먼저 불러 조사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영상을 촬영한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돼 있는 만큼 검찰은 원본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당초 지난 9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해 오는 20일 조사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3일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건이 오래 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며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과 한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정치적 수사”

지난 7일 이원석 총장은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한펀에서는 이를 놓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통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한다”며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사건이다. 야당 측에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를 면피하려 하는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특검을 하더라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던 식의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로 엮는 것밖에 없다. 다만 이를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이 대통령을 비호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또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발표하면 야당에서 특검 공세를 펼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수사력 낭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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