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호”…공무원 실명 가리는 지자체

박용규 기자 2024. 5.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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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 숨진 후 도내 확산
31개 시·군 중 12곳 비공개
당장 정보 유출 부담은 덜었지만
“행정 책임 떨어질 수 있어” 우려도
경기도내 한 지자체 민원실. 경기일보DB

 

김포시 한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누리집(홈페이지)의 공무원 실명을 가리는 도내 시·군이 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공무원 신상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라 당장 정보 유출 부담을 덜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악성 민원과 함께 행정 책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 홈페이지 중 12개 지자체가 홈페이지 누리집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양평군은 최근 누리집에서 ‘박○○’처럼 직원의 이름에서 성만 남기는 방식으로 이름을 익명 처리했다. 군은 공무원 개인 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직위와 업무, 사무실 전화번호 등만 게재한 것이다.

화성시와 의정부시, 오산시, 과천시도 양평군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 이름을 가렸고, 수원특례시, 고양특레시, 광명시, 안성시 등은 성도 남기지 않고 직원 이름을 삭제했다.

이처럼 도내 시·군들이 직원 신상 비공개에 나선 것은 인터넷에 김포시 공무원의 실명과 담당 전화번호가 공개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며 “실명 등을 비공개 처리해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신상공개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전문가들은 당장 공무원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다른 악성 민원에 시달릴 수 있는 데다 행정 책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 교수는 “직원 개인정보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투명한 행정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서 오히려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직원 보호를 위해 실명을 비공개를 한 만큼 지자체가 신뢰성을 더욱 올리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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