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운전하다 공사장 담장 들이받은 20대, 입건

이시명 기자 2024. 5.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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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공사장 담장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분께 서구 마전동에서 20대 A 씨가 SM7 차량을 몰던 중 인천 검단 AA 32BL 아파트 공사장 담장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며 "공사장 관리인으로부터 물적 피해 사실 등을 전달받아 종합적으로 여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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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모습(독자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새벽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공사장 담장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분께 서구 마전동에서 20대 A 씨가 SM7 차량을 몰던 중 인천 검단 AA 32BL 아파트 공사장 담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공사장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 씨와 동승자 B 씨가 크게 다치진 않았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 씨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는 동시에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며 "공사장 관리인으로부터 물적 피해 사실 등을 전달받아 종합적으로 여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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