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망치로 어머니 협박 60대, 2심도 벌금 800만원

최정규 기자 2024. 5. 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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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7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 자택에서 망치를 들고 어머니에게 "너하고 못 사니까 빨리 집에서 나가라"며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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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7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 자택에서 망치를 들고 어머니에게 "너하고 못 사니까 빨리 집에서 나가라"며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망치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집에 있는 화분 10개를 내리 치기도 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으며 2019년 5월에는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 생활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모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을 하고 화분을 깨뜨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어머니이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퇴거해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도 적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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