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살해 50대 “겁주려고 찔러”… 경찰은 계획범행 무게 [사건수첩]

김주영 2024. 5. 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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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하던 다른 유튜버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매한 점, B씨가 사건 당일 법원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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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날 마트서 흉기 구매·피해자 일정 알아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하던 다른 유튜버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평소 갈등을 빚던 다른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유튜버 A씨(왼쪽)가 사건 당일인 지난 9일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9시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지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4분 끝내 숨졌다.

이 같은 A씨의 범행 현장은 B씨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흉기 피습 장면이 화면에 담기진 않았지만, 비명 등 잔혹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매한 점, B씨가 사건 당일 법원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놔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A씨가 피고인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는 사건 당일 재판을 방청하겠다고 미리 유튜브를 통해 공지했다.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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