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올린 '새로운 주범'… 한방에 2000만원 '줄기세포주사'

전민준 기자 2024. 5. 1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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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린 주범이 무릎줄기세포 주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한방에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무릎줄기세포주사 과잉 진료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무릎주사 청구 금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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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화 치료 제치고 1위로
골수줄기세포주사를 과다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실손보험료가 오르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린 주범이 무릎줄기세포 주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이었던 도수치료 등은 금융권의 제재로 2위로 내려갔다. 금융당국은 한방에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무릎줄기세포주사 과잉 진료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5개 항목 가운데 비급여 주사료 비중은 2021년 21.8%에서 2023년 28.9%로 8.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도 25.8%에서 28.6%로 2.8%포인트 올랐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치료는 비급여 주사료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갔다. 무릎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 주사 치료의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무릎주사 청구 금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났다. 시술은 골관절염 치료법인 만큼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실상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손익이 1조9700억원 적자를 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44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생보사의 실손보험 손익은 9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억원(84.6%) 감소했다. 손보사는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937억원(24.8%) 증가해 1조98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이다. 전년 대비 14만건(0.4%)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2000억원(9.5%) 늘었다.

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는 경과손해율은 103.4%다.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상품별 경과 손해율은 3세대 상품이 13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 순이었다. 실제 사업비를 보험료 수익으로 나는 사업비율은 10.3%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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