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어" vs "빵지순례 사라질 것"…만료 앞둔 빵집 규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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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상생협약' 제도가 오는 8월 만료된다.
11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가 맺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 6일로 만료된다.
그러던 중 2019년 중기적합업종에서 제과점이 제외됐는데, 같은 해 8월 대한제과협회와 체결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실상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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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상생협약' 제도가 오는 8월 만료된다. 이에 앞서 규제의 연장이나 해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명무실한 규제에 사실상 대기업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 막 싹을 틔우고 있는 골목상권이 짓밟힐 수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11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가 맺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 6일로 만료된다.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제과협회, SPC·CJ푸드빌·롯데제과·신세계푸드·이랜드이츠·홈플러스홀딩스 등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협약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과점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인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은 동네 빵집 반경 500m 이내에서는 매장을 열 수 없다. 동네 빵집을 피한다고 해서 점포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설 점포는 전년 대비 2% 이내로만 출점 가능하다. 그러던 중 2019년 중기적합업종에서 제과점이 제외됐는데, 같은 해 8월 대한제과협회와 체결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실상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빵업계 일각에서는 10년 전과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오히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피 전문점,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빵을 유통하는 채널이 다양해졌고, 초대형 매장의 독립 빵집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상황인데, 이들은 해당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다.
규제의 여파로 업계 1위 파리바게뜨의 전국 매장 수는 3400여 개, 2위 뚜레쥬르는 1300여 개로 10년째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들이 최근 해외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국내 성장동력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협약을 해지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빵지순례(빵+성지순례, 맛있는 빵을 찾아 발품을 파는 행위)' 등으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동네빵집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제과협회 등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축소하거나 종결하는 대신,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편의점과 카페업 등도 포함시켜 재협약을 맺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제과협회는 오는 13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청계광장에서 상생협약 연장 필요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협약 연장을 위해 사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지웅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재료비, 인건비 등이 급등하며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제야 동네 빵집도 기술력을 갖추고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 안 그래도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협약이 만료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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