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모레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3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최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불거졌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서울의소리가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디올 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샀다고 한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한 ‘함정 몰카 취재’라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지난 9일에는 최 목사 등을 고발한 시민 단체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 이후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취재 목적으로 김 여사를 접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최 목사 측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보면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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