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모레 소환

이세영 기자 2024. 5. 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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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주거침입 혐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 2월 27일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디올백, 진실을 말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3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최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불거졌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서울의소리가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디올 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샀다고 한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한 ‘함정 몰카 취재’라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지난 9일에는 최 목사 등을 고발한 시민 단체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 이후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취재 목적으로 김 여사를 접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최 목사 측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보면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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