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직구 ‘유해 물질’ 범벅, 국민 보호 대책 서둘러야

조선일보 2024. 5. 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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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제품 71개를 조사했더니 29개(41%)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유해 물질 중에는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됐다고 한다.

서울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어린이 신발을 꾸미는 데 쓰는 플라스틱 장식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첨가제가 기준치의 348배 검출됐다. 이 첨가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학물질로, 어린이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이 장식품에선 암을 일으키는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33배가 넘게 검출됐다고 한다. 어린이 점토에는 피부 염증과 가려움증·두통·설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붕소가 기준치의 39배가 넘게 들어 있었다.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은 저가 공세에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다. 알리는 지난 2월 기준, 월 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정식 수입품은 국내 시험 기관의 인증을 거쳐 들어오지만 알리 등에서 산 직구 제품들은 별도 검사 없이 들어온다. 많은 국민이 싼값이라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다 유해 상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도 가격 외에 안전성도 따져서 소비해야겠지만, 정부가 하루 빨리 해외 직구 실태를 파악해 유해 물품 차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가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쓰다가 건강상 피해를 봐도 보상을 받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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