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찬대 “1주택 종부세 면제”… 징벌적 ‘稅 폭탄’ 손볼 때 됐다

2024. 5. 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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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이들에게 '부유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반발은 2005년 제도 도입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집값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면제해줄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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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집값과 세율이 오르며 급증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수는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5년 만에 6.5배로 증가했다. 그 사이 집값이 폭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빠르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도 17배인 2562억 원으로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도 억제해 작년에는 1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1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래도 여전히 종부세를 내는 4명 중 1명 정도가 1주택자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이들에게 ‘부유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반발은 2005년 제도 도입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살고 있는 집 한 채 값이 올랐다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매년 세금을 물리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종부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다는 말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집값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면제해줄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안 내는 세금을 비수도권에 2억∼3억 원짜리 빌라, 단독주택 서너 채 가진 사람은 내야 하느냐는 식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심해져 지방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종부세 개편을 검토한다면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손봐야 한다.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온 민주당 안에선 박 원내대표 발언을 놓고 “개인적 견해”라며 경계하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에 부과된 징벌적 세금 폭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세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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