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뒤 노래방간 20대女…방치된 아이는 끝내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태약을 먹어 신생아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를 침대에 두고 A씨가 향한 곳은 노래방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를 침대에 두고 A씨가 향한 곳은 노래방이었다.
A씨는 9시간 동안 노래방 등에서 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만 연연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그 시간 조산된 아이는 모유나 분유도 먹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노래방에 가는 등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징역 6년)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정경심, 형량 79% 채우고 풀려나…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 절차” - 매일경제
- 주사 한방이면 되는데, 입원하면 ‘수천만원’ 받는다…‘4천만명’ 실손보험, 2조 적자 - 매일
- 이런 식빵, 더러워서 못먹겠네…‘쥐 몸통’ 발견에 日 발칵, 10만개 회수 - 매일경제
- “또 마스크 써야 하나”…올여름 코로나 재유행? 美서 오미크론 변종 확산 - 매일경제
- “왜 아이 혼자 화장실 보내”…카페서 알바에 난리친 초등생 엄마 논란 - 매일경제
- 여친 살해하고 어머니는 중상 입히고선... 변호인만 10명 선임한 김레아 - 매일경제
- “CF퀸 전지현까지 기용”…삼성 진출에 中 로봇청소기 ‘비상사태’ - 매일경제
- 외국인들이 꼽은 서울 랜드마크…2위는 경복궁, 1위는? - 매일경제
- 들뜬 마음으로 새 집 사전점검 간 아내 ‘X냄새’에 충격…정부도 대책마련 나섰다는데 - 매일경
- ‘헌신의 아이콘’ 손흥민, 세계 1위 “공격수 가운데 수비 가담률 최고” 이러니 감독이 사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