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만들어야"

김철희 2024. 5.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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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신속한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법조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오늘(1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고, 가해자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입법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변은 현재 국회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입법 공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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