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시켜먹고 “일행 만나러 나가요”···‘먹튀’ 40대男 결말은

박경훈 기자 2024. 5.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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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인천 일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식당에서 15차례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러 명 분량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일행이 식당 바깥에 있는 척하며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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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경찰서,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
[서울경제]

상습적으로 인천 일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식당에서 15차례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내지 않은 음식 값은 총 10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러 명 분량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일행이 식당 바깥에 있는 척하며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가게에 있던 우산도 함께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전취식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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