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받은 공짜 가상자산에 '400억' 세금 물린 국세청

윤주영 2024. 5. 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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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벤트를 통해 무상 지급된 가상자산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를 진행한 원화 거래소가 이에 불복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빗썸이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의 보상은 '경품'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반면 빗썸은 무상 제공된 가상자산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실적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백화점 사은품(매출 에누리)'과 같은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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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 예고
빗썸은 "불복"... 조세심판 청구
"세금 전액 대신 지급" 공지도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이벤트를 통해 무상 지급된 가상자산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를 진행한 원화 거래소가 이에 불복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국내 2위 원화 거래소 빗썸은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1년 빗썸 이벤트에 참여한 1만7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833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2억 원을 고지했고 190억 원을 추가 고지할 예정이다. 빗썸은 "당사는 회원을 대신하여 202억 원 전액을 지난해 7월 선 납부했다"며 "개별 회원에게 고지될 190억 원까지 총 400억 원의 세금을 모두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세청이 빗썸이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의 보상은 '경품'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다.

반면 빗썸은 무상 제공된 가상자산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실적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백화점 사은품(매출 에누리)'과 같은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거래 실적 등 사전에 공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는 물건 값을 사실상 할인해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빗썸은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 불복을 진행 중이다. 빗썸은 "회원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 전문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서비스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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