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돌진에 운전자 바꿔치기…피해 업주 막막

이자현 2024. 5. 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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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진천에서 20대 남녀가 탄 음주운전 차가 상가로 돌진해 큰 피해가 났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이 남녀가 실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한 주차장에 있는 SUV 옆에 20대 남녀가 서 있습니다.

비틀대던 남성이 운전석에, 뒤이어 여성이 조수석에 탑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커브 길도 제대로 오르지 못합니다.

잠시 뒤, 도로를 질주하더니 800여 미터 떨어진 한 상가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남성은 "술을 먹고 직접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남성이 아닌 여성이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석에 있었다는 여성의 신발이 운전석에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차장에서 나와 상가로 돌진하기 직전에 남성이 조수석으로, 여성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가 돌진해 졸지에 큰 피해를 본 상가 업주들입니다.

렌터카 보험회사 측에서 차를 빌릴 때 계약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사고를 내 보상할 수 없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김현태/피해 안경점 주인 :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운전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운전한 것처럼 연기하면서 그랬던 게 너무 괘씸한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상가 일대는 여전히 사고 당시의 처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피해 문구점 주인 : "저희 아내 퇴직금을 다 넣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망연자실이죠. 대출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막막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여성의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성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박소현/화면제공:VJ 김성용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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