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배달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에게도 확장돼야”

황다예 2024. 5. 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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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어 "법정 근로자는 초과근무 시간에 1.5배 할증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법정 근로자보다 배달노동자의 보수는 더 낮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떨어진 현재는 더 악화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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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더 넓게, 더 높게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재작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월평균 약 381만 원을 벌고, 약 95만 원을 보험료·렌탈료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월 실 급여는 286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지부장은 “이는 1주에 6일 이상, 1일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할 때 가능한 액수”라며 “주 72시간 수준의 총 근무시간을 보수로 나눌 경우, 배달노동자 시급은 9,500원대로 계산돼 최저임금 미달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정 근로자는 초과근무 시간에 1.5배 할증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법정 근로자보다 배달노동자의 보수는 더 낮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떨어진 현재는 더 악화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차등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이미 ‘차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할 수 없는 노동자에 한해 도급 임금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로 해서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화물의 안전운임제 같은 건당 임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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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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