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마시지 마라”…10대 여학생 혼냈다가 ‘아동학대’ 벌금 폭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혼낸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들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들을 무릎 꿇게 했다. 그는 이름, 부모 연락처 등을 포함한 진술서를 적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상아 판사는 “학생들이 귀가하려는 것을 막으며 노래연습장에 가둬놓은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술을 마신 미성년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서 이車 산다니, 너 미쳤니”…벤츠·BMW 충격, 칼갈은 ‘아빠차’ 온다 [최기성의 허브車]
- 홍준표 “정경심, 형량 79% 채우고 풀려나…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 절차” - 매일경제
- “또 마스크 써야 하나”…올여름 코로나 재유행? 美서 오미크론 변종 확산 - 매일경제
- “다 들통나니 이제와서 배현진은 아니었다?”…배 의원, 또 이철규 저격 - 매일경제
- 주사 한방이면 되는데, 입원하면 ‘수천만원’ 받는다…‘4천만명’ 실손보험, 2조 적자 - 매일
- 외국인들이 꼽은 서울 랜드마크…2위는 경복궁, 1위는? - 매일경제
- “걷기만 해도 돈 준다니, 웬 떡이야”...85만명 ‘이것’ 깔았다 - 매일경제
-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반도체 휘청일 때 ‘이 종목’은 올랐다 - 매일경제
- 사상 최대 재정적자 내고도 건전재정 기조 정착됐다 할 수 있나[핫이슈] - 매일경제
- ‘헌신의 아이콘’ 손흥민, 세계 1위 “공격수 가운데 수비 가담률 최고” 이러니 감독이 사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