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마시지 마라”…10대 여학생 혼냈다가 ‘아동학대’ 벌금 폭탄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5.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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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혼낸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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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주지방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기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혼낸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들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들을 무릎 꿇게 했다. 그는 이름, 부모 연락처 등을 포함한 진술서를 적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상아 판사는 “학생들이 귀가하려는 것을 막으며 노래연습장에 가둬놓은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술을 마신 미성년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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