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재판서 증언…"또 인신공격성 발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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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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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형수 이씨는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인 진홍(56)씨와 동행했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가 있다.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리며, 약 10~20분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진홍씨는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진홍씨가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진홍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해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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