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 근절해야” 강원교총 교사보호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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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이하 강원교총)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입법 추진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입법 추진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등을 촉구하는 항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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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이하 강원교총)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입법 추진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강원교총은 10일 오후 강원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01회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입법 추진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등을 촉구하는 항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대의원회는 “곧 시작될 제22대 국회는 교육 입법 과제와 교권 정책을 여·야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사제 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강원도내 교사들이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을 묻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교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교총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과정에서 교사에게 조사 동석 및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일체 부과하지 말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한다”면서 “학폭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기준 마련과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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