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3년 일했는데 무자격 교사?"‥기간제 사서교사들 "사기 당한 기분"
[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교육청은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전부터 기간제 사서교사를 대거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돌연 이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급여가 많이 지급됐다며, 교사들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많게는 천만 원까지 되돌려 받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는 MBC,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 모 씨는 기간제 사서교사로 2020년부터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습니다.
[강 모 씨 (음성변조)] "(경기도) 도서벽지 친구들의 특성상 엄마들과 함께 독서를 하기는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맞벌이 가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책을 같이 읽어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 도서관이고요."
그런데 강씨는 지난 2월,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재작년, 임태희 교육감 당선 후 도 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은 위법" 하다며 각 학교마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 모 씨 (음성변조)] "저희가 이때까지 아이들한테 무자격자로 수업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완전히 빈 상태가 돼 버렸던‥"
심지어 도 교육청은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급여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들을 두고 "사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호봉을 다 인정할 수 없다"며 "본래 호봉의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호봉 환수가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통상 수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이 넘게 내놓아야 합니다.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일한 최 모 씨도 7백여만 원을 환수당할 처집니다.
[최 모 씨 (음성변조)] "공고 보고 지원했고 가져오라는 자격 다 가지고 갔고, 저에게 주어진 일 다 했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기까지 한 거거든요. 이제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 안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그 모든 게 다 사기 같아요."
이들은 현재 도 교육청을 상대로 집단행정소송을 내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선/변호사] "교육청이 주장하는 거는 '사범대에서 사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어야 된다', '교사 자격증 따로, 사서 자격증 따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에는 '동시에' 라는 말이 안 나와요."
경기도교육청이 고용한 기간제 사서교사는 300명에 달합니다.
도 교육청 측은 "아직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며 "이의제기나 교육부 유권해석 요청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이원석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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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병순 이원석 / 영상편집: 고무근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30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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