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 초읽기…정부, 법원에 자료 제출

곽우석 기자 2024. 5.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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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조만간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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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법원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조만간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가 "최초의 (증원)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등 3가지 중 하나를 처분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측에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집행정지 여부는 '신청인 적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혔다.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학장이며, 이 사건의 신청인인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며 여지를 뒀다.

항고심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으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해 인용·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리상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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