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내산 거짓 표시...축산물 업체 대표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곽우석 기자 2024. 5.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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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년간 군부대에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0일 수입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군납업체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와 직원에 대해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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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년간 군부대에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0일 수입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군납업체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와 직원에 대해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6개월간 군부대 식품을 조달하는 업체 두 곳에 미국·오스트리아·독일산 등 외국산 돼지갈비 원물 222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업체는 미국·호주산 소 차돌박이 등 59.6t의 정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9000만원을,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군납업체에 납품해 국군 장병의 사기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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