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따라 우크라이나 입국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김주영 기자 2024. 5.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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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입국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해군 대위 출신인 이근씨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이씨와 군 생활을 한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음에도 불법 입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이씨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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