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차 58% 과적단속기’…국무총리실 “감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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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단속 장비인 고속축중기가 오차율이 58%에 달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KBS 단독보도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3월, 과적검문소에서 과적 혐의 차량을 1차 선별하는 단속 장비인 고속축중기가 심각한 오차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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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단속 장비인 고속축중기가 오차율이 58%에 달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KBS 단독보도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무총리실의 지시를 근거로 지난 7일부터 과적검문소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 감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검문소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했는지, 관련 업체와 유착은 없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KBS는 지난 3월, 과적검문소에서 과적 혐의 차량을 1차 선별하는 단속 장비인 고속축중기가 심각한 오차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과적단속 시스템은 고속축중기가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측정해 과적 의심 차량을 1차로 선별하면, 2차로 저속축중기가 무게를 재측정해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KBS는 국토부가 사용하는 세라믹 센서 고속축중기의 오차율이 영상 10도 기준 58%로 과적 차량을 걸러내지 못해 2차 측정을 포함한 단속 시스템 전체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측정 오차 문제를 알고도 뚜렷한 개선 없이 2002년부터 해당 장비를 도입했고 최근 5년 동안 고속축중기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9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또 측정 오차로 인해 실제로 과적을 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단속되는 등 피해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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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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