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7,800만 원 타낸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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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짜고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려 체불임금 대지급금 7,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늘(10일) 12명의 간이대지급금 7,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53살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 사업주는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를 통해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보다 많게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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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짜고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려 체불임금 대지급금 7,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늘(10일) 12명의 간이대지급금 7,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53살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 사업주는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를 통해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보다 많게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구속된 브로커의 추가 부정수급 정황을 추적한 결과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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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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