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사서 기간제 교사 급여 반납해라?…갈등 이어져

박성혜 작가 2024. 5.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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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지난해 11월 뉴스브릿지는 경기도의 사서 기간제 교사들이 실질상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선생님들이 받은 수년 치 보수에서 절반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논란입니다.


1인 시위에다 또 다른 집단 소송까지 예고되어 있는데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며칠 전 경기도의 각 학교가 사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분들에게 보수를 환급해야 한다는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런데 지난 3일에 경기도의 이제 여러 학교에서 갑자기 그 학교에서 기간제 사서 선생님으로 근무했던 300여 명에게 연락을 해서 호봉을 재산정해야 하니까 와서 관련 문서에 사인을 해라 이런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선생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전날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의 공문을 배포했는데요.


그 공문을 보면 해당 선생님들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사서+교원이라는 사서+교원, 기간제 교사라는 이 이름으로 근무한 분들의 근무 경력은 무자격 교사로서의 근무 경력이니 교육부 예규에 따라서 보수를 50% 환급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각 학교는 이 공문에 따라서 보수를 50% 환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호봉을 재산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미 받은 급여를 갑자기 토해내라고 하니까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은선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또 그 감사의 대상 중에는 해당 선생님들의 보수가 과다 지급된 보수는 아닌지 이것도 검토 중인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해당 선생님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자신들에게 사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권한을 부여했었고 또 호봉도 100% 인정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를 핑계로 보수 환급 등을 추진하는 것은 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서현아 앵커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청이 해당 선생님들에게 자격을 줘 놓고 이제 와서 무자격 교사라고 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박은선 변호사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독서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교원+사서 기간제 교사라는 사서 기간제 교사의 자격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도서벽지 학교들이 많은데 이 학교들에는 사서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 자체가 부족해서 미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새로운 사서 기간제 교사의 지위 또는 사서 기간제 교사 응시 자격의 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교원+사서 기간제 교사로서의 사서 기간제 교사 채용을 2019년 3월부터 해 왔고 이 정책을 신뢰해온 선생님들이 있고 또 이 관련 정책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공개가 됐었고요.


일선 학교들의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공문으로 다 배포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으로 교육감이 바뀌자 갑자기 22년 7월부터 이 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23년 6월 29일에는 아예 24년부터는 이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 이런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이번 공문처럼 이 선생님들은 무자격 교사였다.


그러니 보수도 반이나 돌려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서현아 앵커 

보수를 돌려달라는 말도 그렇지만 무자격 교사라는 말이 굉장히 선생님들께는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법상 이분들이 정말로 무자격인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해당 선생님들이 사서 기간제 교사 채용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가 이에 관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의 검토 결과는 이분들에게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첫째로 선생님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았고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3월부터 시행한 그 정책을 신뢰해서 이 정책에 따라 근무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공문으로 해당 내용을 공표한 바 있고요.


특히 더욱이 2020년에 배포된 공문을 보면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중등학교에서 사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면 호봉을 100% 인정, 보수를 100%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도 있었습니다.


무자격이다, 보수는 50%만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린 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 놓고 와서 이제 와서 무자격이고 그러니 보수를 환급해야 한다 이런 것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뢰를 위배하는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선생님들 중에는 본래 사서 무기계약직이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무기계약직 지위를 버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을 신뢰해서 사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는데 이분에 대한 신뢰 침해는 상당한 것이죠.


둘째로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사서 기간제 교사 자격, 사서교사자격을 보면 이들은 무자격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그리고 그 별표 2를 보면 사서교사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사서교사의 자격을 분석하고 또 같이 취급되고 있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이런 경우를 참고해서 그 입법 취지를 살피면 이들에게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서 자격과 교사 자격이 모두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로 당연히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재정 전 교육감이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법률 검토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합법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정책을 시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관련한 소송에서 해당 법률 검토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엉뚱한 문서를 제출하더니 아직까지도 그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군요. 


아무리 감사원의 감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교육청이 말 바꾸기를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은선 변호사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재판 중에 한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김미리 의원인데요. 


김미리 의원은 오래전부터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가 하는 일이 똑같은데 왜 자격증도 자격 요건도 좀 위법함이 있는 그런 교원+사서 기간제 교사라는 분들이 사서 공무직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게 하냐 이들 대신에 사서 공무직을 채우면 인건비 105억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바뀐 교육감이 어쩌면 이런 김미리 의원의 주장을 핑계로 삼아서 전 교육감의 업적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공익은 독서교육 그 자체가 되어야지 어떤 인건비 절감이 교육청의 공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 하드웨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누군가가 근무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사서 공무직보다는 사서 선생님들이 수업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합하다라는 것을 교육청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되고 또 감사원의 감사에 대응해서 해당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애초 사서 기간제 교사의 자격을 완화했던 취지는 바로 이 독서교육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였을 겁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는 게 물론 선생님들께도 상처겠지만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정당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하는 것은 교육이고 따라서 저는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판단할 때 경기도의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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