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과속 후진, 공포의 견인차…애꿎은 승용차 날벼락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5. 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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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후진하던 견인차가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인차와 충돌한 승용차의 운전자는 "주행 중 뭔가가 자신을 향해 돌진했고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 제동을 걸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견인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살펴보면 견인차가 후진해서 가려는 목표 지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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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동탄 터널에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다 전진 중이던 차와 충돌한 레커차(견인 차량). 당시 사고 현장 블랙박스.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후진하던 견인차가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경부고속도로 동탄 터널에서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한 레커차(견인 차량) 영상이 게재됐다.

견인차와 충돌한 승용차의 운전자는 “주행 중 뭔가가 자신을 향해 돌진했고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 제동을 걸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견인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살펴보면 견인차가 후진해서 가려는 목표 지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보인다. 해당 지점으로 견인차가 무리하게 후진하려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제공자이자 피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이 레커차(견인차) 블랙박스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영상 제공자는 “사고로 정신없는 사이에 블랙박스 (SD카드) 칩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레커차 운전자가 피해 승용차의 블랙박스 칩을 가져가려다가 자기의 블랙박스 칩을 꽂은 것 같다고 유추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12대 중과실(다친 경우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12가지 사항에 예외)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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