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과속 후진, 공포의 견인차…애꿎은 승용차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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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후진하던 견인차가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인차와 충돌한 승용차의 운전자는 "주행 중 뭔가가 자신을 향해 돌진했고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 제동을 걸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견인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살펴보면 견인차가 후진해서 가려는 목표 지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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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경부고속도로 동탄 터널에서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한 레커차(견인 차량) 영상이 게재됐다.
견인차와 충돌한 승용차의 운전자는 “주행 중 뭔가가 자신을 향해 돌진했고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 제동을 걸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견인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살펴보면 견인차가 후진해서 가려는 목표 지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보인다. 해당 지점으로 견인차가 무리하게 후진하려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제공자이자 피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이 레커차(견인차) 블랙박스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영상 제공자는 “사고로 정신없는 사이에 블랙박스 (SD카드) 칩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레커차 운전자가 피해 승용차의 블랙박스 칩을 가져가려다가 자기의 블랙박스 칩을 꽂은 것 같다고 유추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12대 중과실(다친 경우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12가지 사항에 예외)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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