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했어요"…여자친구 음주운전 보호하려다 '들통'
지난달 20대 남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운전자는 옆자리에 앉았다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 SUV는 차 없는 사거리를 빠르게 달립니다.
그 속도 그대로, 인도에 타고 올라 상가로 돌진합니다.
안경점 벽이 무너지고, 진열된 기계와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 옆 무인문구점 통유리창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연인이 탄 렌터카가 충북 진천군의 상가에 돌진했습니다.
사고 뒤 남성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를 본 가게 주인들에게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김현태/피해 안경점 사장 : 사고 다음 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사과한다'고 왔어요. '한 달에 월급 받아서 100만원씩 (보상을 하겠다…)']
처음엔 경찰도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은 여성이 운전했던 겁니다.
경찰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뒤바뀌면서 피해자 보상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무인 문구점은 장사를 포기했고 안경점은 천막 친 채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태/피해 안경점 사장 : (렌터카를) 빌릴 당시에는 남자가 계약을 하고 보상도 남자에 한정해서…]
경찰은 여성에게 음주운전, 남성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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