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성지 세워야하는데 1억원만" 80대 남성, 실형

김소연 기자 2024. 5. 10.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에 세계 기독교 성지를 건설하겠다면서 1억원을 챙긴 8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83·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6월 21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세계기독교 성지를 건설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국에 세계 기독교 성지를 건설하겠다면서 1억원을 챙긴 8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83·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편취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6월 21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세계기독교 성지를 건설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에서 세계문화올림픽 행사를 하고, 철원에 30만 평의 땅을 확보해 놓았는데 자금이 없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2019년 7월21일까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처분해 원금 1억원과 사례비로 7000만원 이상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예정이었고 보석도 없었다.

또 앞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의 행보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