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성지 세워야하는데 1억원만" 8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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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세계 기독교 성지를 건설하겠다면서 1억원을 챙긴 8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83·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6월 21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세계기독교 성지를 건설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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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세계 기독교 성지를 건설하겠다면서 1억원을 챙긴 8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83·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편취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6월 21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세계기독교 성지를 건설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에서 세계문화올림픽 행사를 하고, 철원에 30만 평의 땅을 확보해 놓았는데 자금이 없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2019년 7월21일까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처분해 원금 1억원과 사례비로 7000만원 이상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예정이었고 보석도 없었다.
또 앞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의 행보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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