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공영운 정정보도에 "누구나 오보할 수 있다"는 선방위원

박재령 기자 2024. 5.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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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심의위 마지막 안건은 공영운 후보 관련 채널A 보도 재심
채널A "착오 일으킬 만한 충분한 정황… 법정제재 과하다"
4대4로 재심 청구 인용 여부 팽팽… 결국 규칙 따라 '기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저녁 7시에 방송되는 채널A '뉴스A'.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약 5개월 임기에서 다룬 마지막 안건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보도 법정제재에 대한 채널A 재심 인용 여부였다. 법정제재를 할 만큼의 위중한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과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위원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지난 9일 19차 회의를 열고 4월2일자 채널A '뉴스A' <재개발구역 아파트 갭투자 논란> 보도에 의결된 법정제재에 대한 채널A 재심 요구를 기각했다. 이미나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심 '인용'과 '기각'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운영 규칙을 따랐다.

해당 보도는 지난달 25일 16차 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해 정정보도가 나온 채널A '갭투자' 보도로 채널A는 지난달 2일 “경기 화성 공영운 민주당 후보 아들에 이어 딸도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 후보 딸 부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공 후보 딸이 실거주 중인 것으로 나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채널A는 재심을 요구하며 “공 후보의 하락세와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는 재심 청구인의 보도로 생긴 것이 아닌 아들 의혹에 대한 보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공 후보가 의혹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는 답변을 했고 단 한 번의 해명 자료도 내지 않아 갭투자 의혹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별도의 해명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등기부 등본에 송파구 주소가 쓰여 있었기에 그 사실을 보도에 그대로 적시한 것이며 취재 과정에서 미흡하여 오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착오를 일으킬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오보 이후 신속하게 정정했고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인 '주의'는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널A가 받은 법정제재 '주의'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 제재다. 선방심의위 법정제재는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주의' 미만의 행정지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하는 법정제재와 달리 구속력이 없다.

▲ 지난 5일 올라온 채널A 정정보도.

심의위원 4인은 재심 청구를 인용해 법정제재를 행정지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가장 첨예한 이해 당사자인 공 후보가 인정한 것처럼 보인 게 원인”이라며 “방송은 4월초인데 이준석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건 3월20일 전후였다. (채널A 보도가)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채널A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없는 의혹을 캐내서 한 게 아니라 하루종일 돌았던 의혹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도하려 하다 보니 오보를 낸 것이다.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저도 기자를 하면서 오보를 한 적이 있다”며 “(채널A가) 오보를 인정하고 공 후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보가 원하는 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담당자와 앵커까지 이 자리에 나와 공손하게 오보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나. 행정지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도 “방송사 태도를 관심 있게 봤다.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방송사들이 거의 없었는데 채널A는 사과하고 정정보도했다”며 “누구나 오보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편파적이 될 수 있다. 지적받은 후 어떤 태도와 액션을 취하는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심의위원 4인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 재심 청구를 인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위원은 이 재심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권위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 우려했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저도 (채널A가) 의도가 없었을 거라 본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의도를 보는 게 아니라 선거기간에 마땅히 해야 할 주의, 의무에 대한 것”이라며 “후보자 당사자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크게 어렵지 않은 본인 확인을 누락했다는 점에서 아무리 참작해도 행정지도로 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해당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가 나왔던 회의(4월25일)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행정지도 의견을 내자 “이 방송에 (법정)제재를 내리지 않는다면 기존에 우리 위원회가 해왔던 조치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총선이 4월10일인데 방송이 4월2일이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라며 “4월2일 오보를 냈는데 정정보도를 4월5일에 했다. 정정보도문을 봐도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잘 이해하기 힘들다. 기각 의견”이라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언론인이 팩트체크를 안한 거에 대해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의를 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선거에) 타격을 줬다는 것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 선거기간의 사실관계가 틀린 오보는 다른 기간보다 경중의 차이가 크다. 기각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애성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도 기각 의견을 냈다.

▲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내역.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4 가부 동수로 재심 청구는 기각됐지만 그간 MBC, CBS 등에 '패널 불공정'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견을 냈던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행정지도 의견을 낸 점은 이례적이다. 10일 임기가 만료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약 5개월간 19차례 회의에서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MBC 17건, CBS 4건, 지역MBC 3건, YTN 2건, 평화방송 2건, 채널A 2건이다. 채널A를 제외하면 백선기·권재홍·손형기·최철호·김문환 5인 위원이 대다수의 중징계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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