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기간 6번째 연장‥"추후 다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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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감사원이,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한 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제안 감사'는 60일 안에 마쳐야 하지만, 감사원은 "현장 실지 감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사실 관계 확정과 법리 검토 등 결과를 정리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까지 여섯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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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감사원이,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한 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저녁 언론 공지를 내고 "감사위원회의에서 관련 감사 내용을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 보완한 뒤 심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재작년 12월 시작돼 1년 반째를 맞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제안 감사'는 60일 안에 마쳐야 하지만, 감사원은 "현장 실지 감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사실 관계 확정과 법리 검토 등 결과를 정리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까지 여섯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재작년 10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의사결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등 불법성이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인지 조사해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727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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