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후 노래방 갔다…20대 女, 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이 30주 된 아이를 강제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아이를 강제로 출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가 9시간 방치…사망케 해 ‘실형’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아이를 강제로 출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침대에 두고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SNS 및 카카오톡 등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고, 9시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아이는 어떠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으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친 살해 의대생, 프로파일러 면담 3시간 진행…'사패 검사' 안해
- “49살 같은데 94년생?”…마을 女이장의 반전[중국나라]
-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 "7살 딸 말에 CCTV 보고 경악"...성추행 80대, 고령이라 풀려나
- 민희진 측 "불법 수취 금액?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 추가 입장[전문]
- 서장훈, 오늘(10일) 모친상…"빈소는 연세대 신촌 장례식장"[공식]
- “시큼한 냄새가..” 미국대사관에 배송된 발신인 미상 소포
- 무사 만루 강판되면서 “미안해”…더그아웃에서 펑펑 운 장지수 ‘2군행’
- 민희진과 닮았던 ‘하우 스위트’ 뉴진스 민지 컴백 화보 아이템은?[누구템]
- "우리 와이프가 팬이야!"…변우석 출연에 '런닝맨'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