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는 자동차가 사치였지”...50년된 ‘부자세금’, 서민들 잡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5.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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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해 부를 재분배하거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세금들이 갈수록 '서민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이다.

개별소비세(1977년), 금융소득과세(1996년)는 도입한지 28년이 훌쩍 넘었고, 종부세(2005년)도 법 시행 20년을 앞뒀다.

상속세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에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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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弗 넘보는데
상속·금융소득·개소세
수십년 전 기준으로 과세
“중산층 稅 부담 줄여줘야”
[사진=연합뉴스]
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해 부를 재분배하거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세금들이 갈수록 ‘서민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이다. 이들 세금은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20~50여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거의 개편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부자가 아닌 일반인으로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실제로 이대로 가면 6년 뒤에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는 5곳 중 4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GDP)이 5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했지만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 기준은 20~50여년 전 상황에 묶어놓으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1만2261달러에 그쳤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3128달러로 2.7배 늘었다. 원화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1386만원에서 4325만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1인당 GDP가 2026년 사상 처음 4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올해 1분기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내년부터 5000만원을 넘기 시작한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에 매기는 세금은 달라진 게 없다. 개별소비세(1977년), 금융소득과세(1996년)는 도입한지 28년이 훌쩍 넘었고, 종부세(2005년)도 법 시행 20년을 앞뒀다.

상속세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에 매겨진다. 매일경제가 KB월간주택가격동향과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과 가구 증가 속도가 최근 5년간 연 평균 상승률만큼 이어진다면 2030년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 비중은 80%로 급증할 전망이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자산 관련 세제가 장기간 변동이 없어 국민경제 상황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최소한 중산층 이하 가계에 대해선 세부담을 줄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세 부담도 크다. 이자·배당을 비롯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주식 투자와 배당 수요가 늘어난된 현재와는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금소세 기준이 30여년전에 설정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자본시장 규모와 거래 상황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28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찍은 후 윤석열 정부가 세부담을 완화하며 지난해 49만9000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애초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됐던 취지와는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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