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쾅', 운전자 둘다 만취운전…나란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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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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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각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63)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20분께 광주 도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운전자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음주 상태에서 150m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B씨 모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수습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두 차량 모두 범퍼 등이 크게 망가진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없었고, B씨는 2008년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치고 재산 손실까지 입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A씨는 술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야기했다. B씨는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 "A·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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