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를 왜 외부에서? 불법이 관행이라고?” 하이브 재반박

2024. 5.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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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어도어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번엔 불법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운명이 걸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모회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날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어도어가 이사회 직전 ‘불법 감사’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는 민 대표가 “자사 직원의 금품 수취 정황을 묵인”했다고 반박했고, 양측은 이 문제로 10일 내내 반박과 재반박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에 따르면 지난 9일 진행한 감사는 올 2월 하이브가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으로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판단, HR(인사) 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며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는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고 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증거를 확인한 뒤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어도어 측의 공식입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희진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며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해당 팀장의 비위에 대해 ‘광고 피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어시스트 직원)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실 처음에 허락했을 때는 우리도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며 “일은 회사 구성원들이 하고, 이익은 팀장이 사적으로 챙기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민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하이브는 이날 진행한 감사의 시간과 자택 방문 의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밝혔다. 하이브는 “9일 저녁 진행된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 제출까지 진행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며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다.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앞서 하이브가 비슷한 반박을 내놓자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리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이러한 지적을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켜 “(어젯밤 감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봤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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