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김태윤 기자 2024. 5.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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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가 21대 국회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0일 제출했다.

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 구축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21대 국회가 빠르게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시장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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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가 21대 국회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0일 제출했다.

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 구축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21대 국회가 빠르게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시장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등록제 △아이돌보미 자격제 등으로 산업의 양지화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아이돌봄 공백이 장기화되면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 영역의 돌봄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통과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요 양당에서 각기 해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다음 국회로 결정을 미루는 대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성명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는 지난해 8월 맘편한세상, 우리동네히어로, 휴브리스 등 아이돌봄 플랫폼 기업들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아이돌봄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윤 기자 tyoon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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