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세제…서민이 '부자세' 낸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5.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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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해 부를 재분배하거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세금들이 갈수록 '서민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이다.

이들 세금은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20~5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거의 개편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부자가 아닌 일반인으로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상속세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에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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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弗 넘보는데
상속·금융소득·개소세
수십년 전 기준으로 과세
"중산층 稅 부담 줄여줘야"

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해 부를 재분배하거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세금들이 갈수록 '서민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이다. 이들 세금은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20~5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거의 개편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부자가 아닌 일반인으로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실제로 이대로 가면 6년 뒤에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는 5곳 중 4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됐지만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 기준은 20년 전 상황에 묶어놓으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1만2261달러에 그쳤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3128달러로 2.7배 늘었다. 원화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1386만원에서 4325만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인당 GDP가 2026년 사상 처음 4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올해 1분기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내년부터 5000만원을 넘기 시작한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에 매기는 세금은 달라진 게 없다.

상속세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에 매겨진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구 증가 속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만큼 이어진다면 2030년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 비중은 80%로 급증할 전망이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자산 관련 세제가 장기간 변동이 없어 국민 경제 상황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최소한 중산층 이하 가계에 대해선 세 부담을 줄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세 부담도 크다. 이자·배당을 비롯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주식 투자와 배당 수요가 늘어난 현재와는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종부세도 애초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됐던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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