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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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군산시장 등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렸습니다.
앞서 박 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겠다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지역 전기업체 A사로부터 8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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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군산시장 등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렸습니다.
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50대 박 모 씨의 재판에서 박 씨 측은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오고 간 금액의 성격을 살펴보면 일부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겠다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지역 전기업체 A사로부터 8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씨가 A 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지인 김 모 씨와 함께 공사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A 사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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