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지원하는 '농특세'… 농가소득 늘어도 40년째 생명연장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5.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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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취득세는 물론이고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로 꼽힌다.

지난해 일몰 연장 추진 당시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목적세 운영 시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나 농특세는 동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세원과 세출 사이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농특세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레저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목적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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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때 도입
농업 무관 증권거래세에도 부과
농촌소득은 10년째 48% 늘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는 물론이고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로 꼽힌다. 농어민 지원에 쓰이는 세금이지만 전혀 관계없는 세목과 연계해 걷는 데다 농가소득은 해마다 늘고 있어 폐지 목소리가 높다.

농특세는 1994년 농업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가입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취지였다.

당초 2004년까지 10년 한시로 시행됐지만 농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일몰 시마다 제도를 연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또다시 2034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했다.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으로 농·어업 산업 경쟁력을 높일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RCEP는 한국·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농·어업 지원용으로 농특세를 걷지만 정작 농가소득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22년 기준 평균 4615만원이다. 2012년 3103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10년 새 48.7% 상승했다. 전문농업인의 평균 농업소득은 5622만원이다.

농특세는 다른 세목의 세액이나 조세감면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한다. 특히 증권거래세 비중이 크다. 2021년 총세입 8조9000억원 중 약 60%인 5조3401억원이 증권거래세에 부가된 농특세다. 시행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여기에도 농특세가 붙는다.

농특세는 무엇보다 세원과 세출 사이 연계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증권 거래를 이유로 거둔 세금이 증시 활성화와 관련이 없는 농어촌 사업에 쓰이는 것이다.

지난해 일몰 연장 추진 당시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목적세 운영 시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나 농특세는 동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세원과 세출 사이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세제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것도 문제다. 농특세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레저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목적세다. 제도 도입 당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설계한 까닭이다. 다른 세목에 대해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는 방식인 동시에 다른 세목의 비과세·감면세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도 병행하면서 세제가 매우 복잡해졌다.

특히 비과세·감면에 대한 부과분은 특정 목적에 의해 과세의무를 면제한 뒤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비효율적이고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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