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지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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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6월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의 독립적인 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기재부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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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신설
공시항목 ‘육아휴직자 수’→‘직장유지율’ 선진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 기조 아래 공공기관에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매년 6월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의 독립적인 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가 2.5점 항목으로 통합돼있는 이를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가정 양립 노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핀셋’ 평가해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을 독려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발생해 생기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현원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전체 전원을 초과해도 5년 내에 해소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식이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다 선진적인 육아휴직 문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시 항목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 항목에서 육아휴직자의 직장유지율 등 개선된 지표 11개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 동안의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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