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中 19만개 판매사에 넘겼다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4. 5.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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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에서 수집해 제공하는 중국 내 판매사가 19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알리는 약관 동의를 통해 수집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의 판매사 18만8432곳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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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국외 제3자 제공’ 동의 조항
“정부가 개인정보 실태 조사해야”
서울시내 지하철 승강장 광고판에 중국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의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중국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에서 수집해 제공하는 중국 내 판매사가 19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알리는 약관 동의를 통해 수집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의 판매사 18만8432곳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는 자체 약관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국외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고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조항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알리는 약관에서 판매자(제3자)에게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구매에 사용된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유사한 결제 정보, 결제에 사용된 휴대폰 번호, 해외 카드 결제 시 사용된 외국 카드 번호, 현금 영수증 정보, 배송 위치, 상세 접근 정보(공동 출입문 접근 번호), 제품 배송 완료 사진(이용자 주택 사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건네받는 중국 내 판매자들이 어떤 업체인지도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알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중국의 판매자 정보는 상호와 이메일만 공개하고 있고,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링크조차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정부가 알리로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중국 18만8432개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능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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