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택시' 중국서 역수입 안돼"…현대차노조, 또 경영 간섭

홍성효 2024. 5.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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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단종차량의 국내 수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노조는 별도 요구안에 '해외공장 역수입 금지'를 포함시켰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단종한 쏘나타택시를 중국 베이징공장에서 역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합원 고용 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와 부품은 해외 현지 공장에서 수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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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900% 인상·주 4.5일 근무 등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 발송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단종차량의 국내 수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현대차 쏘나타 택시.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노조는 현대차에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발송했다. 이번 노조 요구안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임시대의원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4개 임금성 요구안과 11개 별도 요구안 등 총 15개 요구안을 담았다.

노조는 별도 요구안에 '해외공장 역수입 금지'를 포함시켰다. 국내 생산차종에 한해 해외공장 생산·수입을 금지한 노사 단체협약을 고쳐 단종차량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단종한 쏘나타택시를 중국 베이징공장에서 역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말 쏘나타 택시 물량 역수입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조합원 고용 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와 부품은 해외 현지 공장에서 수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대차 측은 국내 쏘나타 택시가 이미 단종된 상황인지라 단협 위반이 아니며, 고용 불안정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인상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마다 4시간 근무하는 '주 4.5일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도 포함했다. 현대차노사는 이달 말쯤 단체교섭에 착수할 예정이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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