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백운석 기자 2024. 5.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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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중점 단속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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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이달 말까지…주민신고제 운용·자료 집중 점검
금산사랑상품권.(금산군 제공)) /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이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중점 단속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이 기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하고 경제과 경제정책팀에서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권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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