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장학금 4억 가로챈 교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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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내 한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회에 걸쳐 18명의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 수당 등 3억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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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학원생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한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회에 걸쳐 18명의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 수당 등 3억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명의의 통장, 카드를 일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연구자금 집행 등 편의를 위해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받아 보관했으나, 학생연구원들에게 여전히 인건비 등의 처분권이 귀속돼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학생연구원이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출금할 수 있었더라도 A 씨의 허락 없이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유로이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학생연구원들이 인출해 온 현금 약 2억9000만원 중 상당 금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피고인이 1억9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동료 교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중 32회에 걸쳐 176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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