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치경찰위 2기 출범, 위원장에 김동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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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2기가 10일 출범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김동구(변호사) 위원장, 이정동 전 양산경찰서장, 최둘숙 전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오유경 변호사, 이희석 전 경남도경찰청 제1부 보안과장, 류병관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이상용 전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등 7명에게 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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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개 모집해 선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2기가 10일 출범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김동구(변호사) 위원장, 이정동 전 양산경찰서장, 최둘숙 전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오유경 변호사, 이희석 전 경남도경찰청 제1부 보안과장, 류병관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이상용 전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등 7명에게 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도지사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위원장을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는 등 자치행정 및 경찰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에 노력했다"면서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목표로 지역특색에 맞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도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 4개 기관에서 6명을 추천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또, 상임위원인 위원장, 사무국장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제한된다.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0년 12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시행한 제도로, 경찰 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5월 10일 출범하여 3년간 우리 마을 안심 순찰대,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 수립,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 경호사업 등과 같은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을 개발하여 민생 치안에 집중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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