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 음주운전 자수 男, 여친과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20대 여성 B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20대 여성 B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까지 10분" 관심 폭발하더니…나흘 만에 1억 뛴 아파트
- '쑥 케이크인 줄' 충격 상태…"어머니 응급실 가셨습니다"
- "연금복권 2등 당첨된 줄 알았는데…" 깜짝
- SUV·전기차에 밀리더니 결국…쏘나타, 또 '단종설' 휩싸였다
- 의사도 '이 말'에 당했다…42억 뜯은 '제니퍼 정' 놀라운 정체
- 류준열 "사생활 이슈, 침묵이 최선이라 생각해"
- 흰머리 희끗 '42살' 김민희…'9년째 열애' 홍상수와 근황
- '음주' 배성우 '더에이트쇼'에서 공식 사과…"사죄말씀 드린다"
- "민희진 흠 잡으려 강압적 감사…심야에 女직원 집까지 따라가"
- 80대 노인, 7살 여아 가슴을…CCTV에 포착된 더러운 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