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 329차례 전화한 60대 '스토킹 무죄' 왜?

최성국 기자 2024. 5.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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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이별·만남을 반복하던 사이 걸었던 수백통의 전화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329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5개월간 동거하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계속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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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기간 피고인·피해자 이별·재만남 반복
법원 "범죄 사실 증명 없어"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자친구와 이별·만남을 반복하던 사이 걸었던 수백통의 전화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329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주거지에 찾아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5개월간 동거하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계속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특정한 스토킹 기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5~6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한 뒤 한동안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화해를 하면 화가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전까지 동거를 사던 사이였기에 말다툼으로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화가 나 일시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2022년 9월 이후로 수신차단을 풀고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한 적도 여러 번 있는 점, 지난해 일부 기간에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병원에 이용시키기 위해 찾아간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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