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반포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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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인 전용 84㎡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조합원 취소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예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형식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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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인 전용 84㎡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이 아파트는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반포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층이다.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격은 19억5천638만8천원이어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에서 지난 2월 같은 면적 5층이 40억원에, 지난 3월 11층이 40억4천만원에 각각 거래됐고, 지난달에는 32층이 42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20일 해당지역(서울) 1순위 청약접수와 21일 기타지역 1순위 접수를 거쳐 22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 예정돼 있다.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여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조합원 취소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예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형식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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